[행정처분무효확인의청구사건][고집1971특,353]
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
나. 권리의무주체가 아닌 학교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
가.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려면 당해 행정처분이 시정됨으로써 법률상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라야 한다.
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설립 경영하는 학교는 당해 학교법인의 교육시설에 불과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러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학교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은 그내용에 있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이다.
학교법인 부여상학원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겸)
부산세관장 김경식
1971. 6. 9.
피고가 1969. 12.24.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에 대하여 관세 287,108원, 특관세 373,431원을 부과한 행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 2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중 원고 2와 피고간에 생한 부분은 원고 2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본위적 청구 …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청구 … 피고가 1969. 12. 24.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에 대하여 관세 287,108원, 특관세 373,431원을 부과한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직권으로 원고 2의 당사자 적격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고 2는 자연인의 자격으로 자기가 학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에 대하여 피고가 부당한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청구를 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무릇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려면 당해 행정처분이 시정되므로서 법률상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인데 원고 2가 피처분자로 주장되는 위 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만으로서는 본건 행정처분이 시정되므로서 자연인으로서의 동 원고에게 법률상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동 원고는 당사자로서 적격이 없다고 인정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2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한다.
다음 원고 학교법인 부여상학원의 청구부분에 관하여 판단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69. 12. 24. 부상여자상업고등학교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학교는 원고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경영하는 학교인점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할 것인바, 무릇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설립 경영하는 학교는 당해 학교법인의 교육시설에 불과하여 학교자체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위 학교에 대하여 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행정처분의 내용에 있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고 해석할 것이다.
피고는, 본건 과세처분은 학교자체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고 학교를 대표하는 학교장에게 과세한 것이고 학교장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에 의하여 학교예산을 집행할 권한이 있으며 본건에 관한 수입신고도 학교장이 한 것이므로 본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사 피고의 주장대로 학교를 대표하는 학교장에게 과세한 것이라 하드라도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학교를 대표한다고 하여 자연인 아닌 학교장에게 권리의무를 부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립학교법 제29조 는 학교법안의 예산중 학교예산은 학교장이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학교법인의 내부관계를 규률하고 있음에 불과하고 이 규정이 있다고 하여 학교장이 당해 학교법인과 독립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도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 학교법인의 본위적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