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4. 19.경 C와 D의 보증을 받고 피고를 채권자, E과 F을 채무자로 하여 수표번호 ‘G’, 액면금액 ‘500만 원’, 지급지 ‘중소기업은행’, 발행일 ‘2013년 6월 30일’로 된 가계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를 견질용으로 발행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3. 4. 23.경 H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때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일은 ‘2013년 5월 30일’로 변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할인을 요청받아 할인금 475만 원을 H에게 지급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수표는 H이 다시 회수하였다. 다. H은 2013. 8. 26.경 발행일이 ‘2013. 9. 30.’로 변조된 이 사건 수표를 원고에게 교부하면서 5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I)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 19. 중소기업은행 공릉역지점에 이 사건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위변조 수표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대여금 청구 1) 원고의 주장 H이 월 25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은 후 피고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H은 피고의 대리인이거나, 적어도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원고가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 민법상 표현대리가 성립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원고가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으면서 피고의 계좌에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수표 외에 수표번호 ‘J’, ‘K’의 수표를 사업상 견질용으로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