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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6 2017도1405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에는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가 포함되고,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 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등 참조).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보험계약 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 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 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 보험사고의 우연성’ 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 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참조). 특히 상해ㆍ질병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 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보험계약 체결 전 기왕에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존 질병의 종류와 증상 및 정도, 상해나 질병으로 치료 받은 전력 및 시기와 횟수,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고 발생 시까지의 기간과 더불어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유무 및 종류와 내역, 보험계약 체결의 동기 내지 경과 등을 두루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