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28.부터 2017. 10. 20.까지 수도방위사령부 B대대 C과에서 C과장(소령)으로 근무하였다.
나. 수도방위사령부 징계위원회는 2017. 11. 13. 징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아래와 같은 징계대상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이라 한다)에 대하여 심의하고 정직 2월의 처분을 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11. 16. 원고에 대하여 위 징계대상사실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하여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정직 2월의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C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하사 D은 소속대 2중대에서 E담당관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7. 10. 3.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아파트에서 스스로 투신하여 사망한 자이다. 가.
피해자 하사 D에 대한 품위유지의무위반(이하 ‘가’항 징계사유라 한다) 1) 2017. 6. 중순경 언어폭력 원고는 2017. 6.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소속대 C과장실에서 피해자 하사 D과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한대 쳐서 머리를 깨버리고 싶다”라고 말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2) 2017. 10. 2. 11:45경 언어폭력 원고는 2017. 10. 2. 11:4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특정지대대 지휘통제실에서 피해자 하사 D으로부터 추계진지보수공사 자재 소요파악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위 D에게 “더 이상 너랑은 얘기가 안 통한다. 상황판이나 최신화해라”라고 말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3 2017. 10. 2. 21:01경 언어폭력 원고는 2017. 10. 2. 21:01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특정지대대 지휘통제실에서 피해자 하사 D으로부터 추계진지보수공사 자재 소요파악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위 D에게 “과장 말을 개똥으로 쳐들으니까”라고 말하여 품위유지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