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6.22. 선고 2018누30213 판결
변상판정 취소
사건
2018누30213 변상판정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감사원
변론종결
2018. 5. 18.
판결선고
2018. 6.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재심-23 · 29 변상판정(선급금 채권확보업무 부당 처리)에 관한 재심의 칭구 사건에 관하여 2016. 12. 28. 한 재심의 판정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제1심에 제출한 증거들을 기초로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한창훈
판사 김상우
판사 원익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