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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44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3. 6.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게임장 설립자금 중 5,000만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A은 4,000만원을 투자하여 수익금을 반분하되, 피고인 A이 위 게임장에서 게임장의 영업, 수익금 관리, 환전 등 전반적인 경영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경부터 2014. 8. 9. 22: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라이브 포커 게임기 47대와 청산 게임기 30대 총 77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20,000점 이상 당첨된 손님에게 적립된 점수에 따라 10,000점을 현금 10,000원으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작성의 각 자인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현장채증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30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자금만을 투자한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및 수익규모에다가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