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미간행]
원고
피고
2010. 5. 6.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6. 13. 소외 1, 소외 2로부터 전남 해남군 (이하 생략) 대 39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05. 11. 3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 위의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3. 1. 3. 소외 3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2003. 10. 20. 소외 3의 채권자인 황산농업협동조합의 가압류등기가, 2004. 9. 18. 위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개시결정(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4타경7620호 ,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고 한다)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5. 11. 29.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05. 12. 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이 2006. 6. 9. 피고에게 매각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6. 6. 15. 원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과 동시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원·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원고 소유인 그 대지 부분을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모두 원고의 소유이었다가 피고가 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만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각 그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이 매매에 의하여 각기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자는 그 토지 위에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강제경매로 인한 경우에도 그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가 있은 때로부터(또는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은 경우에는 그 가압류가 있은 때로부터) 경락에 이르는 기간 중 계속하여 그 토지 및 건물이 소유자를 같이하고 있었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경락 당시에 그 토지와 그 토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454 판결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9075, 908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황산농협협동조합의 가압류등기나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될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원고인데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소외 3으로서 각기 그 소유자를 달리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강제경매 진행 중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모두 동일인인 원고에게 속하게 되었고,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만을 경락받아 다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됨으로써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그 대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