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영동고속도로 서창 방향 C휴게소에서 피고와 사이에 입점 계약을 체결하고 D, E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회사이고,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위탁받아 위 C휴게소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입점 계약 종료가 가까워지자 원고는 2019. 3. 20. 피고에게 위 D, E 업장 관련 인테리어 및 기물비용 50,000,000원의 투자비를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같은 달 29. 피고는 원고에게 ’휴게소 매장, 납품 계약 종료 기간 통보’라는 제목으로 '우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C(서창방향)휴게소에 입점 매장, 납품에 관련하여 귀사와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연장 운영, 납품이 안됨을 알리오니 운영 기간 내 아래 내용에 대한 업무 협조를 바라며 (중략)
가. 업무 협조 내용 1) 계약 기간 내 모든 영업 결과 대금은 매장 운영 종료일 지급 예정 2) 귀사에서 주장하는 시설 투자금이 있을시 정당한 근거에 의거 사전 협의 후 상호 의사결정 금액을 매장 운영 종료일 지급 예정 시설투자금은 귀사에서 운영하던 관련업체 영업팀과 3자 대면 결과 확인 예정임’이라는 공문을 보냈고 위 공문 말미에 ‘귀사가 요구하는 투자금 내역서’라는 제목으로 내역서를 첨부하였으며 그 내역서에는 ‘C휴게소 E 및 D 인테리어 및 기물비용 50,000,000원 최초 입점시 투자비 및 기물비’라는 항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내부에서 2019. 4. 24. 수신자를 피고 회장으로 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상당의 투자비 및 시설자재구매(인수) 금액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는 취지의 결재요청서가 작성되고 이사, 전무, 부사장의 서명 내지 날인이 되었으나 대표 및 회장의 결재 부분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