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배상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AD, AE, AH, AJ, AI, AT과 합의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사회적 유대관계건강상태경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양형부당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19고단889』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판시 『2019고단2296』의 각 사기의 점), 각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