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1. 이 사건 소 중 좌측 족관절 비골근 근염(의증), 좌측 족관절 후방충동 증후군(의증), 좌측...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행정공무원으로 2011. 2. 21.부터 창원 B에 있는 C에서 생활행정업무를 담당해왔다.
나. 원고는 2011. 5. 22. 창원 의창구 D 앞길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업무를 수행하던 중 비탈진 산 법면을 내려오다가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고, ① 좌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② 좌측 족관절 골멍, ③ 좌측 족근통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1. 9. 23. ①, ②, ③상병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1. 10. 27. ①상병에 대하여는 90일간 요양승인 결정을 하였으나, ②, ③상병에 대하여는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3606호로 공무상 요양 일부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3. 5. 10.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6. 13. 원고의 ②, ③상병에 대하여도 공무상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
(이하 ①, ②, ③상병을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3. 9월경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④ 좌측 족관절 비골근 근염(의증), ⑤ 좌측 족관절 후방충동 증후군(의증), ⑥ 좌측 족관절 동통(의증), ⑦ 좌측 족관절 거골하 동통(의증), ⑧ 좌측 족관절 염좌, ⑨ 좌측 족관절 전-인대 부분 손상, ⑩ 좌측 족관절 삼각골 골절, ⑪ 좌측 족관절 후방 충돌증후군 원고는 기간연장승인신청서에 좌측 족관절 후방관절 충돌증으로 기재하였으나, 원고가 기간연장승인신청서에 첨부한 삼성서울병원 발행의 진단서(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좌측 족관절 후방 충돌증후군의 오기로 보인다.
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면서 그에 대한 치료기간 2011. 8. 20. ~ 2011. 8. 25., 2011. 12. 13. ~ 2011. 12. 13., 2012. 7. 31. ~ 2012. 10. 5., 2012. 8. 17. ~ 2012. 9. 6., 2013. 5. 20.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