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2004.6.15.(204),996]
[1] 유료도로에 다른 도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연결로의 관리자(=연결하고자 하는 유료도로의 관리자)
[2] 기존 1번 국도에서 의왕-과천 간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1번 국도와 연접하여 설치한 위 자동차전용도로 연결로의 관리자는 연결하고자 하는 유료도로인 위 자동차전용도로의 관리자인 경기도라고 한 사례
[1] 도로법 제54조의6 제2항 전문,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2조 , 제4조 , 제7조 내지 제12조 , 유료도로법 제23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유료도로에 다른 도로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연결로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결하고자 하는 유료도로의 관리자라고 할 것이다.
[2] 기존 1번 국도에서 의왕-과천 간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1번 국도와 연접하여 설치한 위 자동차전용도로 연결로의 관리자는 연결하고자 하는 유료도로인 위 자동차전용도로의 관리자인 경기도라고 한 사례.
[1] 도로법 제54조의6 제2항 ,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2조 , 제4조 , 유료도로법 제23조 [2] 도로법 제54조의6 제2항 ,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2조 , 제4조 , 유료도로법 제23조
원고
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도로법 제54조의6 제2항 전문,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2조 , 제4조 , 제7조 내지 제12조 , 유료도로법 제23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유료도로에 다른 도로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연결로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결하고자 하는 유료도로의 관리자라고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1990년대 초경 피고 경기도가 지방도로서 유료도로인 의왕-과천 간 자동차전용도로 설치공사를 할 당시 토지를 매수하여 기존의 1번 국도와 연접하여 설치한 2개 차로의 일부로 의왕-과천 간 자동차전용도로의 진입로와 1번 국도가 갈라지는 지점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기는 하나, 1번 국도에서 의왕-과천 간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기 위한 변속차로 중 감속차로로서 의왕-과천 간 자동차전용도로의 연결로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경기도가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권한을 의왕시에 위임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사고지점의 관리자는 의왕-과천 간 자동차전용도로의 관리자인 피고 경기도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유료도로 연결로의 관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