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17852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C 전 972㎡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7. 8. 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