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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7.20.선고 2018도6604 판결

가.공직선거법위반·나.정치자금법위반

사건

2018 도 6604 가. 공직 선거법 위반

나. 정치 자금법 위반

피고인

1. 가. 나. A

2. 가. F

상고인

피고인 들

변호인

법무 법인 IQ ( 피고인 A 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IR

변호사 IP ( 피고인 F 을 위하여 )

원심판결

부산 고등 법원 2018. 4. 18. 선고 2017-623 판결

판결선고

2018. 7. 20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피고인 A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제 1 심 과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A 에 대한 공소 사실 ( 무죄 부분 제외 ) 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 하다.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일탈 하거나 사전 선거 운동 및 선거 운동 과 관련한 금품 제공 으로 인한 각 공직 선거법 위반죄, 정치 자금법 위반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2. 피고인 F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제 1 심 과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F 에 대한 공소 사실 ( 무죄 부분 제외 ) 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 하다.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심리 미진 또는 사전 선거 운동 및 선거 운동 과 관련한 금품 수수 로 인한 각 공직 선거법 위반죄, 추징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소영

주 심 대법관 조재연

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7.15.선고 2016고합60
-부산고등법원 2016.11.23.선고 2016노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