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2. 18. 선고 2015두56755 판결
쟁점봉사료가 이 사건 웨이터에게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5-누-21391 (2015.11.04)
제목
쟁점봉사료가 이 사건 웨이터에게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봉사료는 고객들이유흥접객원들로부터 제공받은 특별한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봉사료가 아니라 원고들이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수취한 금원을 성과급 형태의 보수나 수당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동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사건
2015두567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11. 04. 선고 2015누21391 판결
판결선고
2016. 02. 1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