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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7 2017가단262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193,797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7. 11. 15.부터,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