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6하,657]
갑이 교육부장관에게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도서 집필진 명단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교육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등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에서, 비공개 결정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갑이 교육부장관에게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도서 집필진 명단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교육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 등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에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집필진과 심의위원에게 가정과 직장 등에서 상당한 정도의 심리적 압박이 있을 것인 점, 공개 이후에는 집필진과 심의위원이 집필·심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예정된 기한 내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강한 의문이 드는 점, 반면 교육부장관은 집필·심의 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므로 갑이 주장하는 알권리는 수개월 내로 충족될 것이고, 그때 가서 집필진 등의 구성이나 역사교과서의 내용 등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논의할 기회도 충분히 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교육부장관이 예정하고 있는 공개 시점보다 단지 수개월 먼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될 이익에 비하여 공개에 따라 우려되는 제반 악영향이 훨씬 크므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제6호 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현 담당변호사 김영준)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외 1인)
2016. 7.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5.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11. 3. 중학교 역사 교과용도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이하 통틀어 ‘역사교과서’라 한다)를 국정도서로 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24.경 교수·연구원, 중·고등학교 교원 등으로 구성된 47명의 역사교과서 집필진 명단을 확정하였다.
다. 이어서 피고는 2015. 11. 30.경 교수·연구원, 중·고등학교 교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16명의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명단을 확정하였다. 편찬심의위원회는 교과서 편찬기준과 편수용어 등 편찬준거를 심의하고,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초안을 검토·심의한 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20.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정보(이하 순차로 ‘이 사건 제1, 2정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3.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① 이 사건 제1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 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비공개를 결정하였다.
② 이 사건 제2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및 같은 항 제6호 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를 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4,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중·고등학교용 단일 역사교과서로 채택될 이 사건 역사교과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위 역사교과서의 집필·심의 작업이 완료되기에 앞서 그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공개 검증할 필요성이 크므로, 이 사건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제6호 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같은 법 제1조 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030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311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결국 이 사건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역사교과서 집필·심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집필진 등 개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충족되는 알권리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이다.
먼저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11. 4. 대표 집필진 2명을 선 공개하였는데, 이후 해당 집필진이 교수로 재직했던 학교 등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지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인신공격성 글이 게재된 사실, 이에 부담을 느낀 후보자들이 집필진 선정을 거부하거나 신상 비공개를 요구한 사실, 피고는 과거에도 한국근현대사교과서 검정위원 명단을 공개하였다가 해당 검정위원들이 모두 사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집필진과 심의위원에 대하여 가정과 직장 등에서 상당한 정도의 심리적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 이후에는 피고의 우려하는 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집필진과 심의위원들이 집필·심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예정된 기한 내에 이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강한 의문이 든다. 반면에 피고는 집필·심의 작업이 끝나는 대로 이 사건 각 정보를 공개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알권리는 수개월 내로 충족될 것으로 보이고, 그때 가서 집필진 등의 구성이나 역사교과서의 내용 등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논의할 기회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가 예정하고 있는 공개 시점보다 단지 수개월 먼저 이 사건 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될 이익에 비하여 그 공개에 따라 우려되는 제반 악영향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정보 목록: 생략]
[[별 지 2] 관계 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