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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4.29 2019고단9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발령받고, 2010.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9. 22:5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뒤쪽으로 약 3m를 혈중알코올 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후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약 10년 전에 적발된 사건이기에 현재 시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짧고, 사고 차량을 후진하기 위해 운전을 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