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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27. 선고 2011구합5013 판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사건

2011구합5013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지식경제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2. 11. 13.

판결선고

2012. 11.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 중 C발전소 건설사업의 송전탑 번호 제5 내지 8번 구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정부의 제3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수도권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할 목적으로 C발전소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고,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이하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라 한다)를 거쳐 피고에게 전원 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1. 9. 1. 포천시 D 일원에 발전시설용량 145만 킬로와트의 C발전소를, 포천시 D부터 포천시 E에 이르는 구간에 4.397㎞의 송전선로(이하 '이 사건 송전선로라 한다)와 이를 지지하는 철탑 12기를 각 건설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같은 달 6. 지식경제부 고시 F로 이를 고시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송전선로 중 송전탑 번호 제5 내지 8번 구간의 선하지 및 철탑부지에 해당하는 포천시 G, H, I 토지의 소유자로서, 인근인 J 일원에서 'K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참가인은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이 사건 송전선로에 대한 대안설정 및 평가를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위와 같이 위법하게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기초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적법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도 없다( 쟁점 1).

(2) 참가인은 이 사건 송전선로 설치로 인하여 직접적·구체적 피해를 보는 원고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 통지를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의견제출권을 침해하였고, 환경부 및 포천시로부터 이 사건 송전선로와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원고와 적극적인 협의를 하라는 보완 지시를 받았음에도 원고와 아무런 협의도 진행하지 아니한 채 위 보완지시를 이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를 하여 이 사건 사업 승인을 받았다(쟁점 2).

(3) 이 사건 사업은 산지관리법상 평균 경사도 기준을 위반하여 산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참가인은 왕방지맥의 보호를 위해 이 사건 송전선로를 현재와 같은 위치로 결정하였다고 하나 왕방지맥에는 이미 한국전력공사에 의해 송전탑이 설치된 상태이며, 이 사건 송전선로가 현재의 위치에 설치될 경우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골프장 및 콘도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 수백 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생존권마저 위협을 당하게 되므로, 이 사건 송전선로는 지중화 하거나 위치를 옮기는 것이 공익과 사익을 적절히 형량한 것으로 보인다(쟁점 3).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쟁점 1에 관한 판단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대안설정 및 평가' 항목에는 발전방식에 대한 비교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위와 같은 초안 작성 및 그에 기초한 주민설명회 개최가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당초 이 사건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결정된 것은 발전소의 발전 시설용량이 1만 킬로와트 이상이기 때문이고, 발전소를 제외한 송전선로만으로는 그 길이가 기준치인 10㎞에 미치지 못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참가인은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대안설정 및 평가' 항목에는 별도로 송전선로에 관해 기재하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2009. 7. 9.부터 2009. 11. 3.까지 5개의 후보경과지를 비교하여 생태축(왕방지맥), 인근 주거지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현재의 위치에 이 사건 송전선로를 건설하기로 하였다.

○ 주민설명회 역시 후보경과지에 대한 비교가 생략된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기초하여 실시되었으나, 당시 제시된 이 사건 송전선로의 위치가 현재와 같아 주민들의 의사결정 및 의견제출에 큰 장애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그 후 참가인은 환경부장관의 2011. 5. 12.자 보완 요청에 응하여 최적경과지 선정과정에 대한 보완을 마쳤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 2에 관한 판단

먼저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포천시장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공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조 제4호는 '①①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②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이 사전통지의 상대방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둘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참가인으로서는 위 공람·공고 등과 별도로 원고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와 협의를 거친 바 없음에도 협의를 마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 6,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환경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검토한 환경부에서 "경관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이 사건 골프장에서 철탑(송전선로 포함) 5~8번이 직접 조망되는바, 원고 측과 협의하는 등 경관영향 저감을 위한 최적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참가인이 '원고와는 별도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을 뿐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보고한 바 없는 사실, ② 환경부의 2011. 5. 12.자 보완 요청 중 "철탑이 왕방지맥 및 녹지 자연도 7등급 능선을 경과하여 녹지축 및 스카이라인을 훼손하므로 다양한 대안의 비교·검토를 실시하고,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 안을 선정 · 제시하여야 함"이라는 의견에 대하여도 참가인이 "송전선로 최적경과지를 선정하기 위한 과정을 제시하였음"이라고 답변하였을 뿐 '원고와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보고한 바 없는 사실, ③ 이 사건 사업의 환경관련 사업계획 승인 내용 이행계획에도 '시행방법 :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한 인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임. 시행시기 : 공사시, 운영시'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인 사실, ④ 나아가 2011. 12. 29. 전후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협의 시도가 있기는 하였으나 양측의 의견 차이가 너무 큰 관계로 협의가 결렬된 사실(원고는 이 사건 송전선로의 위치 변경을, 참가인은 저감대책의 실시를 희망하였다)이 인정될 뿐이다(한편 참가인의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제출기한은 2013. 1. 31.까지로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쟁점 3에 관한 판단

(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의 실시에 관한 세부계획에 의하여 전원설비를 설치하는 행위는 전문적·기술적 판단에 기초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행정계획으로서 재량행위이고, 전원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한편,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계획 재량은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의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의 상호간과 사의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 · 교량하여야 하고 그 비교 · 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약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함에 있어서 이익 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그것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2두5474 판결 등 참조), 행정주체가 반드시 특정인의 사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행정계획결정을 하여야만 적법한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이 이익형량의 합리성 및 행정계획 결정의 합목적성이 인정되는 한 그 행정계획 결정은 계획재량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5, 12,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공익과 사익을 비교교량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비교교량을 하면서 그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원고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익형량의 합리성과 행정계획결정의 합목적성이 결여되어 계획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사업은 수도권 및 경기북부 지역에 안정적 전력공급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

○ 이 사건 송전선로 인근에는 한북정맥에서 분기하는 왕방지맥(4급 능선축에 해당)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건 송전선로의 위치가 현재와 같이 제3안으로 결정된 것은 위 왕방지맥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에도 지맥 통과구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토록 되어 있다.

○ 이 사건 송전선로를 원고 주장과 같이 제1안으로 결정하지 않고 현재와 같이 제3안으로 결정할 경우, 인근 마을(M) 및 N 일대의 경관 피해 등을 줄일 수 있는 이점도 있다.

○ 참가인은 평균경사도가 25도를 초과하지 않는 지역으로 철탑부지를 배치하고(참가인은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에 이 사건 송전선로 경과지에 대한 경사분석 결과를 포함하였다), 지형에 따른 철탑안전도를 고려하여 철탑의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심형기초공법의 적용, 식생 및 구조물에 의한 비탈면 보호공법의 시행, 침사지 설치 등의 사면처리대책, 토사유출 저감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 반면에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참가인의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송전선로의 설치로 인한 산사태 위험이 급증하게 됨을 인정하기에 부족할뿐더러, 원고 주장대로 이 사건 철탑부지의 평균 경사도를 실측한 결과 모두 25도 미만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수천

판사나청

판사김유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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