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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5. 01. 선고 2011구단6915 판결

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적용됨 [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137 (2011.06.27)

제목

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적용됨

요지

상속받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중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사건

2011구단69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권AA

피고

도봉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4. 3.

판결선고

2013. 5.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3.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10. 망 권BB으로부터 서울 도봉구 OO동 0000 제1호 단층주택 32.9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상속하고, 2008. 11. 12. 배EE에게 매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 3.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 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는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을 1,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 당시 이 사건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54조 제1항제155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고, 그 주택이 서울특별시 등 특정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다만 당해 주택이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이 사건 주택의 경우,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각 호 중 어느 하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3년 이상 보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라 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이 될 수 없다.

(2) 한편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상속 이라는 취득원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이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시행령 제 154조 제1항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거나 같은 항 단서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