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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3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ㆍ사용ㆍ운반ㆍ투약ㆍ매매ㆍ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3. 1. 16. 20: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D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1. 초순 일자불상 밤 무렵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중순 일자불상 밤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4. 밤 무렵 남양주시 E오피스텔 308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4. 29. 19:10경 위 E오피스텔 308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이불 밑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D의 공소장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및 추징금 산정 보고)

1.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공판조서 사본(2013고단6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