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298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5. 7. 16.경 대전 동구 백룡로 138에 있는 용운2차 주공아파트 205동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고인과 D은 망을 보고, C는 집에서 준비하여 온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 1대의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위 자전거를 끌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5. 7. 16.경 대전 동구 계족로 140번길 33에 있는 펜타뷰 아파트 104동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고인과 D은 망을 보고, C는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 1대의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위 자전거를 끌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5. 7. 16.경 대전 동구 계족로 123에 있는 충남중학교 정문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고인과 D은 망을 보고, C는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 1대의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위 자전거를 끌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자술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초범 동종 소년보호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