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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고정24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14: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왕자네할인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배천로2길 10 탐엔탐스 커피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를 B CA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