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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09 2017가단500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강원 홍천군 F 목장용지 330㎡(이후 지목변경, 합병, 분할 등으로 F 대 247㎡, G 대 477㎡, H 대 162㎡, I 대 316㎡, J 대 276㎡ 등으로 나뉨), K 전 269㎡(이후 합병, 분할, 지목변경으로 K 대 500㎡, L 전 570㎡로 나뉨) 등을 매수하여 2002. 11.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K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2. 5. 1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

A의 처인 원고 B는 F 지상 건물, G 지상 2층 주택, H 지상 단층주택, I 지상 2층 주택, J 지상 2층 주택에 관하여 2011. 11. 28.부터 2013. 11. 19.까지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이하 원고 A, B 소유의 건물과 주택을 통틀어 ‘원고들 건물’이라 한다), 원고 A의 부모인 원고 C, D는 G 지상 2층 주택에 거주하면서 원고들 건물을 임대하고 관리하였다.

나. 피고는 2008. 3. 12. M 목장용지 3,276㎡를 매수하고, 2013. 4. 1. N 전 2,942㎡를 매수하였는데, 2005년 8월경부터 M 목장용지 지상에 일반철골구조의 퇴비사를 포함한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665.28㎡를 건축(2005. 4. 8. 허가, 2005. 8. 25. 사용승인 받음)하고 사슴을 사육하는 O사슴목장(이하 ‘사슴목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들 건물, 원고 A의 토지와 피고의 토지 위치는 아래와 같고(위쪽이 피고 측, 아래쪽이 원고들 측임), 그 경계선에 P 구거 764㎡(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가 있다. 라.

사슴목장은 사육시설 675㎡와 방목장 1,544㎡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퇴비사가 함께 있는 사육시설에만 지붕이 설치되어 있으며, 피고는 축산법령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고 홍천군수로부터 2016. 5. 26.자 등록증을 받았다.

마. 홍천군은 2016. 2. 29. 피고에게 합동 점검결과 사슴목장 방목장에서 울타리 밖으로 우수배출구가 설치되어 있어 분뇨가 유입되어 주위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