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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1039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유의 서울 강북구 E(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1996. 9. 9.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이 신축되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의 아들인 F는 2012.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원고 A과 자녀인 원고 B, C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 F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후 건축주인 피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주택의 원시취득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1996. 5. 30.부터 1996. 9. 8.까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대금 9,500만원이 완공 후 입주할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6. 7. 15. G에게 이 사건 주택 2층 전부를 보증금 50,000,000원에 임대하는 등 이 사건 주택을 여러 임차인들에게 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대금을 부담한 자는 임대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는 피고라고 판단된다.

⑵ 원고들은 망인과 원고 A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