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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1616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8. 9. 피고와, 암치료자금을 담보하는 ‘AIG 원스톱암Ⅱ 3형(순수보장형)’ 보험계약(보험기간 2007. 8. 7. ~ 2042. 8. 9.,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보험금 지급사유와 지급액은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암치료자금 4,000만 원(다만 상피내암 또는 기타피부암은 400만 원, 경계성종양은 800만 원), 고액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고액암진단치료급여금 4,000만 원이다.

나. 원고는 2013. 3. 26. 인하대병원에서 한 조직검사를 통해 유방암이 재발하여 뼈, 간 우측 쇄골상부 림프절로 전이되었음이 밝혀져 유방 악성종양(한국질병분류번호 C50.90)과 뼈의 전이성 신생물(C79.50), 간 속발성 악성신생물(C78.7)이라는 암 진단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진단받은 ‘뼈의 전이성 신생물(C79.50), 간 속발성 악성신생물(C78.7)’이라는 암(이하 ‘이 사건 암’이라 한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고액암특약 약관에서 정한 고액암 중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C40-C41)’의 전이성 암에 해당하는데, 피고의 보험모집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전이성 암은 보장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암과 같은 전이성 암이 보장대상이 아니라는 약관내용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암 진단확정에 따른 고액암진단치료급여금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1, 3,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보험증권(갑 제1호증)에는 고액암진단치료급여금의 대상이 되는 ‘고액암’은 약관에서 정한 '뇌암, 백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