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17 2018가단2207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112.33㎡를 인도하고, 나.
5,45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112.33㎡를 인도하고, 나.
5,450,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