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여부[국승]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773 (2015.05.15)
심사-부가-2013-0058 (2014.05.1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여부
이 사건 가공 세액부분은 실제 재화의 공급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2015누458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AAA 외 2
BB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5. 5. 15. 선고 2014구합64773 판결
2016. 2. 25.
2016. 3. 17.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1., 원고 AAA에게 한 2006년 제2기0,000,000원, 2007년 제1기 0,000,000원, 2007년 제2기 0,000,000원, 2008년 제2기0,000,000원, 2009년 제1기 00,000,000원, 2009년 제2기 00,000,000원, 2010년 제2기 00,000,000원의, 원고 GGG, HHH에게 한 2009년 제2기0,000,000원, 2010년 제2기 0,000,00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2~15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③ 원고들이 제출한 '매입 및 매출 거래내역'(갑 제2호증의 1, 2)은 매입 또는 매출액과 그에 관한 증빙자료의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고, 매입처에 대한 대금결제라는 취지로 제시한 증빙자료는 거의 대부분 현금을 출금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3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⑦ CCCC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매입금액 중 95%가 부탄가스와 관련되어 있고, 전기자재와 관련된 부분은 2%이며, 제1심 증인 DDD 역시 1999년경부터 대규모로 부탄가스를 취급하였고, 부탄가스를 구입하는 업체가 세금계산서 작성을 꺼리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지 않고 무자료로 부탄가스를 공급해 주되,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매출자료를 만들기 위해 전기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⑧ 원고들은 부탄가스는 원고들의 취급품목에 해당하지도 않고, 일부 손님들을 위하여 소량만 입고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