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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9 2015나8580

증서진부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확인의 이익 존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이에 서울 강북구 D 지층 B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2. 6.자 전세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적이 없는데, 망인의 딸인 피고 등이 이를 위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강제경매사건에 제출하는 등 행사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를 위험하게 하였으므로, 위 전세계약서의 진부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되는 서면은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한하고,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란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는 서면을 말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판결 참조) 따라서 증서진부확인의 소에 있어서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은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 여부가 증명될 수 있는 문서를 가리키므로 단지 과거의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소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증서의 진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5371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취득한 F을 상대로 이 사건 전세계약서에 기한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3. 2. 7. 미지급임대차보증금 2,700만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서울북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