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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9.10 2020노188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3년, 취업제한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안경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경에는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