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1. 25. 선고 2017두62662 판결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7-누-21883 (2017.09.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부-3228 (2015.12.12)
제목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이 사건 합의금은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자들로부터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은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사건
2017두626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B
판결선고
2018. 1.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무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