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1999. 6. 28.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C, D, 원고는 B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각 54,000,000원 한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B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케이비파트너스에게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케이비파트너스는 다시 이 사건 채권을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으며,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B, C, D,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308338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소장부본은 2004. 10. 14.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5. 2. 16. “원고는 B과 연대하여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정본은 2005. 2. 21.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05. 3. 8.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8. 7. 9. 수원지방법원 2008하단8127, 2008하면812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9. 7. 20.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그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고 2013. 1. 7.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B이 1997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그 보증 범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