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공동대표이사 E, F, 이하 ‘D’이라고 한다)의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위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G 주식회사(대표이사 H, 이하 ‘G’이라고 한다)가 2010. 3. 31.경 전라남도로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인「영산강 살리기 I 생태하천 조성사업 1차분」을 도급받아 위 사업 중 준설공사를 하도급 받을 업체를 물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2010. 4. 8. 광주 남구 J 소재 G 사무실로 찾아가 G 토목부장 K에게 자신이 준설업체인 D의 회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의 회사가 국내 최고수준인 5,300마력급 준설선인 ‘L’(이하 ‘이 사건 준설선’이라고 한다)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 준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고, 2010. 4. 21. 위 G 3층 강당에서 열린 준설선투입계획설명회에서 D 공동대표이사인 E로 하여금 “D은 총 3대의 준설선을 보유하고 있는데, 특히 이 중 국내 최대의 준설량을 자랑하는 5,300마력급의 이 사건 준설선을 바로 투입할 수 있으니 준설공사의 하도급업체로 선정해 달라”고 설명함과 아울러 이 사건 준설선을 2010. 6. 10.까지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준설선투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였으며, 그 결과 D은 위 사업의 하도급업체로 선정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G과 준설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G에 이 사건 준설선의 투입일자를 늦추어 달라고 요청하면서 2010. 6. 30.까지는 반드시 이 사건 준설선을 투입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2010. 4. 27. 이를 믿은 G과 총 계약금액 5,353,920,000원에 준설공사 하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준설선은, 피고인이 실사주로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