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2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4. 23:4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1138-20 수락도심공항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차량을 매도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