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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8 2016구합57373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에 대한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다.

B투자조합(이하 ‘B조합’)과 C투자조합(이하 ‘C조합’, 양자를 함께 ‘이 사건 각 조합’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등에게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되어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고, 원고는 위 각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다.

이 사건 각 조합은 2011. 1. 14. 바이오벤처기업인 주식회사 D(이하 ‘D’)의 상환전환우선주를 주당 3,750원에 매수취득하였다

(B조합 133,334주, C조합 236,667주). 원고는 이 사건 각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2015. 7. 8. E에게 ‘이 사건 각 조합이 소유하고 있던 D 주식 각 133,334주 합계 266,668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주당 1,035원으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의 매각‘). D는 2015. 8. 21. 코넥스(KONEX) 상장을 신청하여 2015. 9. 10.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었는데, D 주식의 상장 당일 시초가는 8,000원, 종가는 7,700원이었다.

중소기업청장은 2015. 11. 26. 원고에 대한 청문절차를 실시한 후 2015. 12. 2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장검사 및 청문결과를 통보하면서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5. 7. 31. 법률 제13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소기업창업법’) 제43조 제1항 제8호, 제5항 제2호를 근거로 아래 표의 ‘조치사항’ 란에 기재된 내용의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지 적 사 항 처 분 결 과 행정처분 조치사항 조합 선관주의의무 위반 원고는 특별조합원의 자산운용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조합이 보유한 자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