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1. 피고가 2015.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에 대한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다.
B투자조합(이하 ‘B조합’)과 C투자조합(이하 ‘C조합’, 양자를 함께 ‘이 사건 각 조합’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등에게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되어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고, 원고는 위 각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다.
이 사건 각 조합은 2011. 1. 14. 바이오벤처기업인 주식회사 D(이하 ‘D’)의 상환전환우선주를 주당 3,750원에 매수취득하였다
(B조합 133,334주, C조합 236,667주). 원고는 이 사건 각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2015. 7. 8. E에게 ‘이 사건 각 조합이 소유하고 있던 D 주식 각 133,334주 합계 266,668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주당 1,035원으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의 매각‘). D는 2015. 8. 21. 코넥스(KONEX) 상장을 신청하여 2015. 9. 10.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었는데, D 주식의 상장 당일 시초가는 8,000원, 종가는 7,700원이었다.
중소기업청장은 2015. 11. 26. 원고에 대한 청문절차를 실시한 후 2015. 12. 2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장검사 및 청문결과를 통보하면서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5. 7. 31. 법률 제13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소기업창업법’) 제43조 제1항 제8호, 제5항 제2호를 근거로 아래 표의 ‘조치사항’ 란에 기재된 내용의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지 적 사 항 처 분 결 과 행정처분 조치사항 조합 선관주의의무 위반 원고는 특별조합원의 자산운용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조합이 보유한 자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