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기초사실
G은 2009. 6. 3. 수원시 I아파트에 대하여 3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하여, 위 아파트 6406동 2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수분양자로 당첨되었는데, 당시의 주택법령에 따라 위 수분양자 지위는 3년간 전매가 금지되는 것이었다.
G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중개해 줄 것을 의뢰받은 피고 E, F는 2009. 6. 22. 피고 B, C에게 이를 중개하고, 피고 B,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들의 위 중개행위를 통하여 원고는 2009. 6. 24. G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G의 수분양자 지위를 원고가 양수하고, 그 대가로 프리미엄 4,000만 원을 원고가 G에게 지급하며, 분양계약금과 잔금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과정에서 2009. 6. 22. G의 계좌로 인지대 명목으로 17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양도계약 체결일부터 2009. 6. 30.까지 분양계약금 62,259,000원과 프리미엄 4,000만 원, 중개수수료 300만 원 등 합계 105,259,000원을 지급하였다.
G은 위 분양계약금 62,259,000원을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 납부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분양계약상 분양대금은 합계 622,590,000원이고 중도금대출액은 304,720,000원인데, 그 이자는 시행사와 수분양자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
2011. 9. 16. 정부의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조치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도 합법적으로 전매할 수 있게 되었으나, G의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2011. 6.경 위 분양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800만 원의 채권가압류가 집행되어, 수분양자 명의이전이 곤란하게 되자, 원고는 2012. 2. 20. 피고 B를 통해 G에게 위 가압류 해제 비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