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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03 2012고단29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6.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1. 1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1.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송파구 D모텔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을 수수, 투약,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3. 일자불상 16:00경 성남시 중원구 F모텔에서 E이 가지고 온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3고단388 사건의 수사기록 171쪽, 191쪽),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3고단388 사건의 수사기록 232쪽),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3고단388 사건의 수사기록 296쪽),

1. 판결문 2부(2013고단388 사건의 수사기록 370쪽)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정밀 감정결과)

1. 각 수사보고(필로폰시가)

1. 마약감정서(1)

1. 판결문 2부(2013고단388 사건의 수사기록 370쪽)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수용기록), 판결문 3부(2012고단2984 사건의 수사기록 135쪽)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