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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6 2019가단30121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2018. 12. 27.까지는 연 6%,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