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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16 2016가단11008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2. 1.경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C이 유한회사 D로부터 도급받은 D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및 비계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00,000,000원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재하도급받은 E으로부터 위 공사를 재재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E이 이 사건 공사 중 3개층 부분에 대한 공사를 마친 무렵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중단하자, 2016년 4월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4, 5, 6층 부분에 대한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8,500,000원에 완료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재하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년 7월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2016. 4. 8. 26,200,000원, 2016. 5. 14. 15,000,000원, 2016. 5. 25. 20,000,000원, 2016. 6. 16.에 20,000,000원 합계 5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5년 12월부터 이 사건 공사의 완료일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인부들 식대로 F식당에 합계 9,344,3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2016. 5. 14. 15,000,000원, 2016. 5. 25. 20,000,000원, 2016. 6. 16. 20,000,000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피고와 사이에 1개 층을 더 증축하여 7층 부분의 추가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4,840,000원으로 정하여 재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공사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