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공1997.11.1.(45),3225]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매매대금 반환 의무의 법적 성질과 반환 범위
매매계약이 무효인 때의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 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로서 그 반환 범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748조 가 적용된다 할 것이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그에 관한 특칙인 민법 제548조 제2항 이 당연히 유추적용 또는 준용된다고 할 수 없다(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매매계약이 무효로 된 사안에서, 민법 제548조 제2항 을 준용하여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매수인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환기)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석)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토지거래계약'으로서 원래 같은 법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다만 허가를 받기 전의 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유효화될 여지가 없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닌 계약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거래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은 위의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는 것인바, 위 매매계약은 당초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이었음에도 입지 여건 및 취득 면적 부적정 등의 사유로 불허가되었으므로 무효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그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금 15억 원(=3억 5천만 원+11억 5천만 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후,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 즉, 공평의 관념상 계약이 무효인 때의 원상회복의무 이행은 계약해제 때의 그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매매계약이 무효인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계약해제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2항 이 준용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무효인 때의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 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로서 그 반환 범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748조 가 적용된다 할 것이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그에 관한 특칙인 민법 제548조 제2항 이 당연히 유추적용 또는 준용된다고 할 수 없다 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