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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518566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6,821,525원 및 그 중 22,120,461원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하고, 인천지방법원 2006가단62217호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임).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