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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8.29 2018가단2115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758,041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원고 D, E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은 2009. 7. 24. 19:35경 G 포터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제천시 신백동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를 신백초등학교 쪽에서 덕일한마음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 A(H생)을 이 사건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로 인해 원고 A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 E는 원고 A의 형이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행위의 책임을 변호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의 피해에 대하여 보호감독의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는 그 의무자에 대한 위자료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물론 미성년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서도 이를 참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68. 4. 16. 선고 67다2653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5세 아동이었던 원고 A에게 보행자로서의 주의를 다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그 보호감독의무자인 원고 B, C이 원고 A 혼자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인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도록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 및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전후 정황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