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말소등기등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은 2014. 7. 30.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조합은 피고 A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1, 2 부동산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2014. 7. 30. 접수 제48218호로, 별지 제1목록 기재 3, 4 부동산에 관하여 각 같은 등기과 2014. 8. 11. 접수 제50571호로 각 등기원인을 ‘2014. 7. 30. 신탁’(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소외 조합은, 피고 광명제일 새마을금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2014. 7. 30. 접수 제48175호로 등기원인을 ‘2011. 8. 26.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2011. 8. 2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 성동구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3, 4 부동산에 관하여 각 같은 등기과 2014. 8. 11. 접수 제50570호로 등기원인을 ‘2014. 8. 11. 설정계약’ 이하 '이 사건 2014. 8. 1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
)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소외 조합과 피고 A가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신탁계약과 소외 조합과 피고 광명제일 새마을금고가 별지 제1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2011. 8. 26.자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소외 조합과 피고 성동구가 별지 제1목록 기재 3, 4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2014. 8. 1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