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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14 2016가단17129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62,75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 20,462,75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기산하고, 이를 넘어서는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