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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12906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2차18026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2차1802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2. 7. 29.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2. 9. 6.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9. 6. 24.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대구지방법원 C로 원고 소유 동산을 압류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원고로부터 아무런 변제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급명령의 확정일인 2002. 9. 6.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지난 2012. 9. 7.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여러 차례 재산명시와 압류를 신청하였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대구지방법원 2018타채7081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원고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2014카명1657호로 원고에 대한 재산명시를 신청한 사실, 원고의 주식회사 D 예금채권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8타채7081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고, 대구지방법원 C로 원고 소유 동산을 압류한 사실은 위에서 보았다.

그러나 이미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재산명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동산압류가 이루어진 사실은 역수상 명백한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그 채권이 소멸하므로 더 이상 시효중단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