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공1990.2.15(866),341]
정리계획 인부에 관한 항고심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정리계획 인부의 결정에 대한 항소심의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회사정리법 제8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한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
재항고인 1 외 1인
재항고를 모두 각하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회사정리법 제237조 가 "정리계획 인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항 ), " 전 제3항 의 규정은 제8조 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의 규정에 의한 항고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제4항 ) 취지로 미루어 보면, 정리계획 인부의 결정에 대한 항고심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회사정리법 제8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한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는 것 이라고 해석되는 바( 당원 1987.12.29. 자 87자277 결정 참조), 재항고인들은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심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항고를 하였으므로,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2항 , 제3항 에 의하면, 특별항고의 제기기간은 1주일로 이 기간은 불변기간인 바,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들은 1989.9.23. 원심결정을 고지받고 그 날로부터 1주일이 도과된 뒤인 1989.10.1.에야 법원에 이 사건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재항고인들의 이 사건 재항고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한 것으로서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