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776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4. 6. 24.경 위 사무실에서, 매도의뢰를 받은 E 소유의 ‘광주 남구 F 전 4,242㎡’ 등에 대하여 매도인을 E으로, 매수인을 G과 H으로,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 E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면서 매매대금 3억 원의 0.9%에 해당하는 법정수수료 270만 원을 초과하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현금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그 처벌규정이 있었으나 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법령명이 ‘공인중개사법’으로 변경되었다. )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