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849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광역시는 2015. 5.경 부산 서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민들의 감사 요청에 따라 구 주택법(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2항에 의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직 감사였던 원고를 비롯한 임원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나. 부산광역시 D과 소속 담당공무원인 피고는 원고를 별지 ‘범죄사실’ 기재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별지 ‘C아파트 특별감사 결과’(이하 ‘이 사건 감사결과’라 한다)를 통보하고,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별지 ‘보도자료’(이하 ‘이 사건 보도자료’라 한다)를 게시하였다.

다. 원고는 수사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피의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① 이 사건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② 이 사건 보도자료를 게시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하였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감사결과 통보행위 구 주택법 제59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는 점, 전체적인 내용은 감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어 ‘수사의뢰’하였다는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감사결과를 열람한 일부 입주민들이 이 사건 감사결과 기재 내용과는 달리 원고의 범죄혐의를 단정적이고 확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하여 피고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