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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7노3646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즉시 삭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자신의 연인이었던

E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고백을 들은 후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고, 나체 상태로 E과 서로를 폭행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의 나체 사진까지 촬영한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