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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 7. 10. 선고 2009르216 판결

[이혼][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황익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진수)

변론종결

2009. 6. 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3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의 원고 본인신문결과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형배(재판장) 문성준 김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