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가합57919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437,623,975원 및 그 중 291,015,689원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2002. 12.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합병하여 상호를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하고 지연손해금은 하나은행이 정하는 지연손해금율(1999. 8. 1.부터 2006년경까지 연 19%이다)에 따르기로 하여 다음 대출거래내역표 기재와 같이 각 대출하였고, 당시 피고 B, C은 하나은행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대출원리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대출거래내역표〉 순번 대출일자 대출과목 대출금(원) 이자율(%) 연대보증인 보증한도액(원) 1 1994. 7. 25. 당좌대출 50,000,000 10 B C 각 65,000,000 2 1994. 4. 11. 할인어음 200,000,000 11.5 각280,000,000 3 1995. 2. 25. 할인어음 61,624,000 11.5 4 1995. 4. 17. 할인어음 300,000,000 11.5 각420,000,000 5 1994. 3. 30. 증서대출 40,000,000 13.55 각 56,000,000 6 1994. 10. 18. 신탁할인어음 100,000,000 12.75 각140,000,000 합계 751,624,000

(1999. 9. 29. 양도사실 각 통지). 다.

그 후 피고 회사는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01876호로 위 대출원리금(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6. 3. 24.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875,604,910원 및 그 중 291,015,689원에 대하여 2005. 10. 14.부터 2006. 2. 25.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